금융 제2금융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13:24

수정 2020.08.13 13:24

새마을금고 CI.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CI. 사진=새마을금고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홍수 피해 고객을 위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8월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