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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15:26

수정 2020.08.13 15:30

이재명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리가 꿈꿔야 할 바람직한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라며 "그 미래를 향해 힘 모아 하나씩 하나씩 굽은 세상을 펴 나가자"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한 달 여 후인 9월16일부터 재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가 내려가야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이익인 제도다.

그는 "공매도 거래 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며 "일부 시장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아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의 근거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점과 최근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신용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또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불법행위에 가담 못 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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