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vs “외인 유출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21:00

수정 2020.10.25 21:28

거래소 공매도 규제방향 토론회
재개 여부 놓고 찬반의견 팽팽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개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오랜만에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외국인 투자자 유출이 우려된다며 재개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한국 증시 전체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은 4.7%,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 비중은 6.7%로 일본(43.5%), 미국(45.6%) 등 해외 증시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이에 비해 국내 공매도 규제는 해외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에선 무차입공매도 금지, 업틱룰(호가 제한), 공매도 호가 표시, 투자자별·종목별 잔고공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상무는 "3월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공매도를 헷지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으로 활용한 전략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한국 시장을 꺼리는 현상이 생겼고 결국 한국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 주식은 물론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도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공매도로 손실을 본 경우가 있어 외국인만 돈을 번다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며 "공매도는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증시 급변 시기에 투기적 공매도가 몰리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고 기회 불평등과 결제불이행, 무차입 공매도 위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매도 금지기간인 7월에 14억5000만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 없이 들어왔다"면서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내년까지는 연장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공매도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불법인데 해외에서는 징역형과 부당이익 10배 배상, 인허가 취소까지 이뤄진다"며 "국내는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마무리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소액주주 보호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매도 제도는 시장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했다"며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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