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스타에 올려 X되게 한다" 여경에게 막말·폭행한 2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6 09:00

수정 2020.08.16 09:00

"인스타에 올려 X되게 한다" 여경에게 막말·폭행한 20대 집유

자신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는 이유로 여경에게 막말과 폭행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류일건 판사)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 A씨와 남경 B씨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가 운전하는 순철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여경이 남경과 데이트를 하고 앉아있다” “니X이 애를 낳으면 애가 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니 돈 받아 쳐먹었지!” 같은 막말을 퍼부었다.

아울러 “X발X아 입닥쳐라” “인스타(그램)에 니X 올려서 X되게 만들어주겠다”, “니X은 X됐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A씨가 앉아있는 앞좌석 등받이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또 차량에서 내린 뒤 A씨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한 번 세게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래등과 골반에 타박상을 입고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 이뤄진 폭력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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