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4 14:32

수정 2020.08.14 14:3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초본 업무를 맡으면서 이를 기회 삼아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조주빈 등에게 유출했고 이것이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피고인이 유출시킨 개인정보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체적인 사실 관계를 시인하지만 수사 법정 태도 및 범행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했으며 범행 수익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조주빈에게 건당 10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텔레그램 훈킴 등 성명불상의 이들로, 이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출입국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피고인의 범행 계기가 된 정황, 디씨 갤러리 광고로 인해 유출 범행을 시작했는데 일부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도 불법적 고액 알바 개념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고 사회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 불과하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봤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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