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자연재난 사망지원금 두배 인상 '1000만원→2000만원'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4 15:42

수정 2020.08.14 15:43

25년만의 대폭 인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오후 충북 충주시 일대에 30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앙성면과 엄정면 일대에 수마가 할퀸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오후 충북 충주시 일대에 30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앙성면과 엄정면 일대에 수마가 할퀸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뉴시스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1인당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5년만의 대폭 인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해 이재만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민 구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피해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이다.


△사망·실종, 1인당 1000만원→2000만원 △주택전파, 세대당 1300만원→1600만원 △주택반파, 주택전파의 50% △주택침수,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200만원 등이다.
25년만의 대폭 인상이다.

한편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을 이번 호우 피해복구에 사용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수해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을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해 신속한 응급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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