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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 확진자 74명 급증…광화문 집회에 확산 우려↑(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5 11:56

수정 2020.08.15 11:56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70명대로 폭증했다.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23명, 32명, 7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0시 기준으로 전날 신규 확진자가 74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26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23명, 고양시 반석교회(케네디상가) 관련 1명으로, 교회와 관련된 감염으로만 50명이 추가됐다. 또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으로 1명, 해외 유입으로 2명이 늘었다.
'기타'로 분류된 사례는 10명,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9명, 다른 시·도 확진자를 접촉한 사례는 2명이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소속 교인들의 검사 참여가 시급하다"며 "대형교회 특성상 고령자도 많고 신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파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자칫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모임 등에서 시작한 감염이 밀집된 군중으로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확산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개인, 시설 등은 검사 참여, 집회취소 등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총7560개소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제공과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해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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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예고된 집회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도심에서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약 12만명이 집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 강행 시에는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집회 예정 단체에 대해 '집회취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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