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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감염병법 위반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6 12:28

수정 2020.08.16 13:59

[속보]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감염병법 위반 고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6일 "전광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회 관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광훈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15일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집회 참석자 중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바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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