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300명 참석 수련회 연 교회 '2주간 정규예배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7 16:15

수정 2020.08.17 16:15

집합제한 행정명령 어겨, '집합금지' 조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뉴시스
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지역 M교회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1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예고했다. 18일 오전 0시부터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이다.

도는 지난 14일 교회·성당·사찰 등 도내 모든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를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했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 제2호를 적용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점을 감안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한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전쟁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며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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