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 방역수칙어긴 유흥시설 4곳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8 14:30

수정 2020.08.18 14:30

▲ 지난 14일 이후 광복절 연휴 기간 부산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역수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지난 14일 이후 광복절 연휴 기간 부산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역수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부산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사업장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업소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787곳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 총 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부산은 항만 및 지역사회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 지역사회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이어진 광복절 연휴와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피서지인 부산으로 전국 관광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단속 인원은 시와 구군 인력 134명과 경찰 105명 총 239명이며, 점검 대상은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와 시내 중심가 클럽형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 787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총 4건으로 해운대구 소재 업소 3곳과 부산진구 1곳이다. 이중 해운대구 2곳은 QR카드 및 출입자명부 부실관리로 적발되고, 해운대구 1곳과 부산진구 1곳은 업소 직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발열 증상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 정지 및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지난 13일에는 연제구의 한 유흥시설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업소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은 지난 16일 지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17일 낮 12시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초지를 시행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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