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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시설 운영 편의성 높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8 15:15

수정 2020.08.18 15:15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항만시설 운영자의 사업 시행 진입 장벽을 낮춘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 실시로 앞으로 항만시설 운영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으로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가 도입됐다. 또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을 위한 경우 무기류 반입도 가능해졌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 약식 검사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 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사업자는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항만시설에 반입, 소지할 수 있는 특정업무 및 무기종류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경비, 검색 업무, 주요 인사 경호 업무 등을 위해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반입, 소지가 가능해 진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의 효율적운영과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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