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文에 신발 투척' 정창옥, 광복절 경찰폭행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8 21:00

수정 2020.08.18 21:00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 사진=뉴스1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지만 구속을 면했던 정창옥씨(57)가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몇m 옆에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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