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지만 구속을 면했던 정창옥씨(57)가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몇m 옆에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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