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출·보증, 보험료 신속지급 상담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09:55

수정 2020.08.19 09:55

금융사랑방버스 피해지역 방문 종합금융상담 제공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진=뉴시스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채무조정 지원·자영업 저리대출, 보험료 신속지급 등 상담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일~27일 금융사랑방버스를 이용해 남원·곡성·구례·하동·충주·철원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은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 연장에 나선다.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은 시중은행을 통해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한다.

보험료는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재해 복구자금 특례보증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상향하고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으로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3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를 적용한다.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 및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에 공급한다.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이 가능하다.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를 입은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무담보채무 한정)는 해당 채무의 원금을 60~7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사업장을 가진 이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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