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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전원,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자격 시정돼야"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13:39

수정 2020.08.19 13:39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파이낸셜뉴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0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은 참여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자격' 관련 진정서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미성년' 자녀(다문화가정의 자녀로 한국 국적자)를 양육하는 동안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양육중인 자녀가‘성년’에 이르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 자녀와 생이별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얼마전 방송에 소개된 18세의 다문화가정 소녀는 현행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정책으로 인해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와 생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사연을 전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외에도 비슷한 다수의 사례가 이주민 지원 인권단체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아시아의 창으로 접수된 바 있다.

이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아시아의 창은 서울대학교 법전원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진정서 작성을 진행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현행법으로 인한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진정서에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한국 국적자만 누리는‘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외국인인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이른바‘가족결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민에게 체류자격 부여를‘미성년 자녀 양육’기간 동안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을 단순한 양육의 수단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의 행복추구권과 가족결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서 작성을 지도한 소라미 교수는 "성년 자녀라도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청년들이 처한 현재 사회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 한부모결혼이주민과 자녀가 생이별하는 인륜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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