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진자 13명 발생·지역 확산 우려에 ‘강수’
“방역 비용 구상 청구…2개월 계도 후 벌칙 시행”
“방역 비용 구상 청구…2개월 계도 후 벌칙 시행”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는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최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다.
전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북에서는 광복절 연휴 이후 16일 1명, 17일 7명, 18일 5명 등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전북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타지역 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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