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홍천군,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19:02

수정 2020.08.19 19:02

행정명령 대상자....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
행정명령 불이행자...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
【홍천=서정욱 기자】19일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9일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 및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19일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 및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19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날 내린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홍천군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이날 행정명령 발령으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 및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홍천군 관계자는 “19일 오후 허필홍 홍천군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 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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