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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청주고속터미널 복합개발 최종 관문…박차장 이전 등 논란 여전(종합)

뉴시스

입력 2020.08.19 18:50

수정 2020.08.19 18:50

청주시, 건축 허가·실시계획 인가 검토 중 박차장 외부 이전, 운수업체 "비용 부담돼" 교통혼잡 우려…공연시설 랜드마크급 의문
[청주=뉴시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투시도.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투시도.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휩싸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최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청주시는 박차장 외부 이전 등 일부 사안을 보완한 뒤 이르면 9월 중 건축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5000억원대 대규모 개발사업이 착공에 돌입한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해당 사업자는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용도변경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박차장 외부 이전도 운수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의 자본력도 의문이다. 공공재 성격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자본은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단체는 이 같은 문제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몰락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을 헐고, 그 일대에 터미널 대합실을 낀 공연장과 주상복합·판매시설을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사업자가 밝힌 비용만 5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는 현 고속터미널 운영자인 ㈜청주고속터미널과 특수관계회사인 ㈜우민이다. 실소유주는 A씨로 같다.

사업자는 2017년 5월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제안한 뒤 2018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어 올해 3월 경관·교통심의 조건부 의결을 거쳐 6월 건축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기존에 매입한 메가폴리스와 업무시설(주차장)을 상업용지로 변경한 ㈜청주고속터미널은 주차장 부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을, 터미널 부지에 고속터미널과 공연장, 아웃렛 등이 들어서는 49층 복합건물을 각각 짓는다는 계획이다.

기존 터미널 부지의 박차장은 공간 부족에 따라 외부로 이전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여 여부 규명을 위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여 여부 규명을 위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1. bluesoda@newsis.com

◇용도변경 특혜 의혹 없나

㈜청주고속터미널은 2017년 1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1만3224㎡)와 건물(9297㎡)을 최저 입찰가 342억9700만원을 살짝 웃도는 343억1000만원에 단독 응찰해 매입했다. 당시 매각 조건은 '20년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 사용'이었다.

사업자는 그해 8월 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청주시와 협약을 한 뒤 2018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같은 해 11월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원 불문 의견이 나오자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업자가 터미널 부지에 앞서 매입한 메가폴리스와 업무시설(주차장)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됐다.

터미널 매각과 현대화사업 제안은 자유한국당 이승훈 시장 재임 시절,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은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시장 재임 때 각각 이뤄졌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고속터미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년 용도지정 위반 ▲소유권 이전 후 8개월 만에 용도 변경 ▲감사원 불문처리 ▲사업자의 대통령 가족 친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김정숙 여사는 2017년 청주에 수해복구 봉사를 온 뒤 개별 일정으로 A씨의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액 후원자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 450만원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100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미래통합당은 곽 의원의 의혹 제기 후 대검찰청에 A씨와 청주시 공무원을 배임 및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안은 현재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청주시와 사업자는 즉각 반발했다. 청주시는 자료를 내 "매각과 용도변경 과정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데다 청와대 개입이나 외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주고속터미널도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과 결탁한 특정인들의 지속적 의혹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차장 외부 이전 갈등…교통혼잡 우려도

청주시는 2017년 1월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공고 당시 20년 용도제한 조건을 걸었다. 박차장, 주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땐 계약을 해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서 '박차장'은 외부로 이전된다. 박차장(泊車場)은 고속버스가 운행 전 대기하며 머무는 장소다.

현재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박차장에는 5개 운수업체 소속 50여대 고속버스가 있다. 새 박차장은 청주중앙교회 옆인 흥덕구 비하동 515-63 외 2필지로 이전한다. 전체 면적 6883㎡ 규모다.

사업자는 현대화사업 준공 후에도 이 부지를 외부 박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운수업체의 피해다. 박차장에서 터미널 승하차장까지 왕복 3㎞ 거리를 매번 운행해야 한다. 유류비 등 추가 비용은 오롯이 운수업체의 몫이다.

운수업체는 청주시 담당부서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업자 측과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외부 박차장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운수업체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며 "부수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박차장이 반드시 터미널 부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모든 사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20년간 박차장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매각 조건에 대해선 "기능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터미널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박차장을 외부에 설치하는 게 선진 사례"라며 "동대구터미널 등 이미 여러 곳에서 외부 박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 체증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박차장 외부 이전에 따른 고속버스 왕복 운행과 아파트 입주민, 판매시설 고객 차량들로 일대가 큰 혼잡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다.

시는 이 같은 우려에도 터미널 현대화사업 교통심위원회에서 ▲고객 환승주차장 표기 확인 ▲터미널사거리를 비롯한 인근교차로 동일한 신호주기 운영계획 제시 ▲교차로 다기능 카메라 설치 정도만 개선 조건으로 달아 허가를 내줬다.

[청주=뉴시스]청주고속버스터미널. 버스가 서있는 곳이 '박차장'이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고속버스터미널. 버스가 서있는 곳이 '박차장'이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업자 부실자본 우려…재단법인 자금 대여

사업자의 부실한 자본력도 논란거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인 ㈜청주고속터미널과 ㈜우민의 지난해 자본총계 합계는 마이너스 76억원이다.

부채는 ㈜청주고속터미널이 438억원, ㈜우민이 123억원이나 된다. ㈜청주고속터미널는 고속터미널 매입 당시 입찰금 대부분을 금융권 빚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A씨가 실소유한 ㈜더블유엠홀딩스(메가폴리스)에서 795억원을 장기차입한 뒤 ㈜청주고속터미널에 381억원을, ㈜우민에 50억원을 각각 대여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이 돈으로 부채 320억원을 상환했다.

자본력이 부족해 관계회사끼리 자금 돌려막기를 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지역 17개 상인단체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결국 (사업 추진을 위해선)외부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청주시는 공공재 성격의 터미널 개발을 이런 부실업체에 맡겨도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사업자가 청주시에서 사업권을 따내고 대기업에 되팔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상인단체는 이어 "터미널 사업자인 A씨는 총 3개의 주식회사와 1개의 재단법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3개 주식회사가 수십억원의 재단법인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터미널 사업자가 2011년 향토주류 기업을 대기업에 팔고 남은 수익을 환원하겠다며 설립한 장학·학술재단의 돈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끌어와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재단법인의 관계자는 "주식회사 자금 대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터미널 측도 "일부 세력들의 악의적 방해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은행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만큼 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터미널 개발의 최대 명분이었던 뮤지컬전용극장 규모도 축소됐다.

7층 별도 건물의 뮤지컬전용극장(1600석)은 49층 복합건물 6층의 1만㎡ 규모 공연장으로 대체됐다. 1800여㎡ 규모의 미술관은 건축 허가 설계도에서 아예 빠졌다. 업체 측은 사업 발표 당시 뮤지컬전용극장을 '브로드웨이급' 공연시설로 짓겠다고 공언했다.

한 시민은 "초고층 빌딩 한 개층에 들어서는 공연장이 어떻게 랜드마크가 되느냐"며 "결국 수익을 최적화하는 구조로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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