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담임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B군(9)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해 9월에도 B군의 옷깃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일어서자 발을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2월27일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B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 9세인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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