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방치된 전동킥보드 단속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0 11:00

수정 2020.08.20 11: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역이나 환승센터, 보도 위 등에 전동 킥보드 주차 및 거치공간이 설치된다. 관련 제도 미비로 전동 킥보드가 길에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동킥보드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기본법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 인프라·서비스 제도화 등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동 킥보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한다.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표준대여약관도 마련된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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