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2명 구속…"엄정 사법처리"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0 11:00

수정 2020.08.20 11: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9명을 수사해 873명을 기소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12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606명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속된 인원 중에서는 격리조치 위반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학조사 방해(4명), 입원거부(1명) 등이었다. 이들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구속 조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 등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치료 완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특히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책임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사 불응,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 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국민들도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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