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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에 걸던 '인식표',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0 11:13

수정 2020.08.20 11:1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통해 등록해야...장묘시설도 확충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에서 관내 초등학생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및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DB)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에서 관내 초등학생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및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 방식을 바꿔 기존에 쓰던 '인식표'는 제외키로 했다. 반려동물 주인은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또 3개 개수 제한을 해왔던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장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법을 보면, 우선 기존 등록등록 방식에서 쓰던 '인식표'는 더이상 쓰지 못한다.
지금까진 인식표와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를 모두 인정해왔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신설했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했다. 소유자·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된다.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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