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스타 사기 혐의 '사안 송치'
[파이낸셜뉴스] '우리형'에서 '날강두'로 전락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 주최사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더페스타와 유벤투스FC에 대해 7월 31일 사건을 검찰에 사안 송치했다. 사안 송치란 기소·불기소 의견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관련 증거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다만 더페스타가 경기 중 사설도박업체 광고를 전광판과 광고보드에 게시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티켓링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경기에서 호날두가 출전할 것처럼 홍보하고도 출전하지 않아 관객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출전시키지 않아 호날두는 그라운드 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호날두가 뛰는 모습을 눈 앞에서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은 분노했으며 상당수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한국프로축구연맹, 티켓링크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호날두 출전이 이날 경기의 큰 부분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었던 업체가 취한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이탈리아 경찰의 비협조적 태도로 난항에 빠졌다. 경찰이 지난 1월 수사협조 공문을 이탈리아 경찰에 보냈음에도 이탈리아에서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은 것이다. 유벤투스와 더페스타 사이에 이뤄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해석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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