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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허위유포' 문준용 손배소 결론 미뤄질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0 15:08

수정 2020.08.20 15:08

문씨, 야당 관계자 상대 손배소 연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야당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혜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연기될 전망이다. fnDB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야당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혜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연기될 전망이다. fnDB


[파이낸셜뉴스]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과 관련한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피해를 입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야당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연기될 전망이다.

문씨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특혜채용 검사 결과가 담긴 검찰 수사자료가 공개된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탓이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문씨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용주 전 의원,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관련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행정법원 재판에선 검찰이 지난 2017년 진행한 문씨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문씨 측 변호인이 검찰에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된 바 있다.

이 자료엔 문씨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직한 뒤 2007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검사에 참여했던 검사관의 진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등의 진술서도 들어있다.

다만 재판은 국민의당 관계자에 대해서만 미뤄질 전망이다.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심 전 대표 측이 연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심 전 대표 관련 기일은 10월 29일로 지정됐다.


심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있을 당시 문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자료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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