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해 집에 강제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 및 특수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백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인천 주안역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에게서 매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했다.
그는 이어 2시간 뒤 역 주변 주택가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 A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A씨를 밀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백씨는 A씨를 협박,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도망쳤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백씨는 그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성폭행 미수 범행이 있은지 20분 가량 지나 백씨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상대로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집에 무단 침입, 강제추행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 달라’는 백씨 측 주장에 대해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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