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정 교수 지시로 PC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김씨는 정 교수 서재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도,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를 찾아 정 교수 PC를 들고 나온 것도 정 교수 부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8일 정 교수에게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에 줄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정 교수 집에 방문했다고 했다. 김씨 증언에 따르면 이날 정 교수는 PC 두 대가 있는 서재로 김씨를 안내한 뒤 "검찰에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 하드디스크를 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다. 검찰에 배신당했다'는 말을 안 했다는데, 증인이 그런 말 들은 것은 사실이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하드디스크 교체를 처음 알았다고 했다"며 "김 부총장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정 교수가 (증인 앞에서) 정 교수가 통화한 사람이 조 전 장관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몰랐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조 전 장관이 집에 와 김씨에게 "와이프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한 뒤 침실로 간 사실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걸 알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제가 조 전 장관을 만난 여러번 동안 와이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다"며 "다른 날에도 제가 집 안에 있어도 뭐 하는지 관심도 안 가진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조 전 장관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걸 모를 수 있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일부러 서재방에 안 들어온 것 같다. 서재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왔을텐데 안 들어온 게 이상하다. 솔직히 한집에 있었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라고 답한 부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뉘앙스에 차이가 있을 듯 하다"며 "계속 물어보니까 '모를 수가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정 교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