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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그랜드성형외과 前 원장, 징역 1년…법정구속

뉴스1

입력 2020.08.20 16:09

수정 2020.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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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유명 성형전문의가 수술을 해줄 것처럼 환자를 속인 뒤 실제 수술은 비성형외과 의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일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그랜드성형외과 원장(48)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유씨의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의사에겐 높은 윤리의식과 강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만 유씨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 또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유씨는 사기 범행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랜드성형외과는 2012년 11월~2013년 10월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 급여가 비전문의보다 높기 때문에 유씨는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고자 범행을 꾸몄고,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는 누가 수술을 진행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 1개소'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프로포폴, 케타민 등 향정신의약품의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논란은 2013년 이 병원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고등학생 A양(18)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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