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광고모델로 기용한 배우 서강준의 광고료를 떼먹은 대행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이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토니모리가 C사와 C사 보증인인 채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토니모리는 연예기획사 겸 대행사인 C사를 통해 판타지오 소속 배우였던 서강준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2017년 2월에는 서강준 모델료로 C사에 수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C사는 판타지오에 모델료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5억4000만원은 주지 않았다.
모델계약서에는 모델로 활동하는 첫 날부터 1달 안에 광고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서강준이 모델로 나선 지 3달이 지나도록 5억4000만원은 입금되지 않았다.
모델료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서강준은 토니모리 모델로 활동하지 않았고 서강준의 소속사였던 판타지오는 토니모리에 모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토니모리는 C사 측에 5억4000만원을 갚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C사와 C사 보증인인 채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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