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치맛속 몰카' SBS 김성준 전 앵커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1 14:26

수정 2020.08.21 15:38

서울남부지법 21일 선고
"사과하고 용서받아" 참작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fnDB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몰카'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55)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류 판사는 이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3일 밤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 시민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는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안과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7건의 불법촬영 증거에 대해 김씨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상당기간 연기됐던 사건은 김씨 측이 지난달 "증거능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재판 연기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두 배 늘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