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순 금지법' 둘러싼 공방전
[파이낸셜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자신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을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또라이로 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감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해당 법에 대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 지지 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진중권 교수가 머무르는 곳은 코로나 청정 안전지대인가"라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곳은 법원이며 법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면서도 "천부인권인 생명권, 사회공동체의 안전과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비교 형량 자체가 불가능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5일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판사의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설사 비교 형량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은 알려진 결정문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이 판결로 인해 수많은 의료진과 국민의 사투가 물거품이 됐다"며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그 법이 대깨문의 지지를 받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판사 역시 결정할 때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진 교수의 근거없는 비아냥이 과연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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