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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4 14:03

수정 2020.08.24 14:03

쌍둥이 자녀두고 혼자 다른 곳에 주소지 이전
아파트 소유권 취득해도 주소지는 다른 곳에
13년간 위장전입 의혹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파이낸셜뉴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가운데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 부인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을 가족들과 다른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자녀 2명과 다른 주소지를 둔 것으로, 1999년생인 자녀 2명이 쌍둥이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2명을 두고 산모가 주소지를 옮겨 따로 지낸 셈이란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흥구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해 현재는 부산서부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 판사는 결혼 후 1999년 4월 쌍둥이 자녀를 두었고 2000년 9월 3일까지 함께 부산 해운대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

그러나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 4일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옮긴 주소지는 같은 아파트지만 다른 동이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김문희 판사 부친의 주소지였다.

특히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가 달랐던 김 판사는 2002년 3월 주소지에서 5km정도 떨어진 해운대구 좌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구입했다.
본인 소유로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이 후보자와 자녀들만 주소지를 옮겼을 뿐 김문희 판사는 부친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2005년 12월 이 후보자가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해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김 판사는 이때에도 가족들과 주소지를 함께하지 않았다. 결국 13년 뒤에야 가족들과 주소지를 같이 두게 된다.

김 판사는 부친의 아파트를 2020년 1월 시세보다 1억4000만원 저렴한 5억원에 매매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받고 올해 8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8월 현재 실거래가는 8억5000만원 상당이다.

유 의원은 "2살 된 아이들 두고 갑자기 주소지를 옮기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였음에도 주소지를 다른 곳에 뒀다는 점은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며 "그 원인이 김문희 판사 부모님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근로소득 기본공제 등록, 재건축 관련 용이성, 상속세 탈루 등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주소지를 둘 경우 부양기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를 등록해 건강보험료 혜택이 가능해진다.
근로소득 공제시 기본공제인으로 부모를 등록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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