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기혐의 인정 징역 1년6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마사지샵 손님으로 출입하며 친분을 쌓은 몽골인 마사지사 B씨를 상대로 "몽골에서 도로공사를 할 예정인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속여 48차례에 걸쳐 총 1억459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두 달 전 해고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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