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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긴급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5 15:27

수정 2020.08.25 15:27

상황 해제시까지...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지난 24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순천시 제공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지난 24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순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상황 해제시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운영 중단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목욕탕, 사우나, 게임장, 오락실, 뷔페, PC방, 학원, 체육시설, 키즈카페 등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시는 명령 위반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가족이 무너지고, 직장이, 사회가 무너진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 21일 전남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강력권고를 시행했고, 22일 종교시설 대면예배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24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확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순천시는 이날 14명의 확진자 중 12명이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한 청암휘트니스앤스파를 패쇄조치한데 이어 확진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추가 확인된 프레스티지 학원, 신대푸르니 어린이집, 순천만국가정원, 다소니케이크 카페, 김선생 휘트니스, 조강훈 스튜디오, 순천선혜학교 등 7곳을 폐쇄조치하고 동선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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