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남구 공사현장 '맨홀 사망사고' 담당공무원 등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5 15:49

수정 2020.08.25 15:49

서울 수서경찰서 불구속 상태서 송치
서울 수사경찰서가 강남구 빗물받이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fnDB
서울 수사경찰서가 강남구 빗물받이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빗물받이 공사 도중 맨홀에 빠져 인부 2명이 숨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사고 당시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현장 반장, 담당 공무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7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빗물받이 신설 개량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현장관리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부 1명이 맨홀 아래로 추락하자 포크레인 기사 1명이 구조를 위해 맨홀 아래로 내려갔으나 두 명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맨홀 아래 차 있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정신을 잃고 오수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하수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으로, 생명이 위험한 50ppm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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