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종합]최대집 “1명 전공의라도 고발당하면 무기한 총파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6 13:10

수정 2020.08.26 17:2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2020.08.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2020.08.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수도권 소재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가 강압적 행정을 해나가면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6일 의협 유튜브에서 진행된 온라인 생중계에서 “만약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단 한 사람의 전공의, 전임의가 행정처분 받고 형사고발 당하면 그 때는 무기한 총파업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잘못된 선택이다. (정부는)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거다”고 했다.


의협 측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봤다. 위헌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업무개시 명령 불응시 정부가 내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의협은 그간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총파업을 막을 만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마지막 순간 의협과 합의를 이뤄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대전협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유감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최종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정부 측에서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에서 제안문을 내부적 토론을 통해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안이 대전협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이 됐다. (의협) 회원들 여론은 제안문 내용이 상당히 진일보했지만 아직 수용할게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합의문은 다음 2가지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한편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금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참여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