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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 선고 내일 예정대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6 14:55

수정 2020.08.26 14:55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
구속기간 만료 후 다시 구정 업무 수행 중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 선고 내일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27일 예정대로 열린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전국의 일선 법원들이 임시휴정에 들어갔지만 대법원은 예정된 공판을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구청장은 운명은 달라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하면 김 구청장은 즉시 구청장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파기환송판결이 나면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부산고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은 김 구청장은 지난 7월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다시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김 구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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