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고시원 위장전입 무더기 청약당첨… 집값담합 쇠고랑 [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6 18:03

수정 2020.08.26 20:53

국토부, 이상거래 1705건 조사
서울 1333건, 경기 206건 적발
편법증여 의심 1433건 가장 많아
탈세의심 555건은 국세청에 통보
부동산 범죄 수사 30건 형사입건
고시원 위장전입 무더기 청약당첨… 집값담합 쇠고랑 [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1.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해당 법인 주주인 A씨(30)는 서울 송파구 소재 1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A씨는 자금출처 조사에서 법인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활용했다고 소명했지만 A씨의 보유지분은 0.03%에 불과해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2. B씨는 최근 언니로부터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유사주택은 6개월 이내에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특수관계인 저가거래를 한 B씨는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와 함께 계약일 허위신고로 제재 대상이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린 C씨는 "○○아파트 33평은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호가 조작을 권유하는 게시글을 작성해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C씨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행위 13건(11명)이 적발돼 입건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대금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철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확인된 의심사례는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법인 활용, 가족 간 꼼수증여 적발

이번 불법·편법 부동산거래행위 조사대상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인 만큼 적발된 사례는 서울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33건을 차지해 78%였고 경기가 206건으로 12%였다.

조사 유형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433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탈세 의심 적발건수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거래가 폭증했기 때문에 정부도 가족 간 저가거래와 법인 활용 편법증여에 메스를 들이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저가거래를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해 이번 조사에서 다수를 적발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4153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심사례에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높아지며 궁여지책으로 양도를 선택한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법인을 차려 자녀에게 소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막대한 배당을 집행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편법증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업자금 대출로 주택매입

개인이나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대출규정 위반도 37건이 확인돼 기관통보됐다. 이들은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이 회수된다. 예를 들어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D씨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으로 대출 26억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E법인 역시 상호금융조합에서 법인사업자 대출로 13억원을 받아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의심돼 기업자금대출 취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분류됐다.

■인터넷 집값담합 걸리면 쇠고랑

정부는 부동산범죄 수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대응반은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 중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등이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인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6건(8명)이 입건됐다.

고시원 등에 위장전입하거나, 장애인 등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행위도 9건(12명)이 있었다. 실제로, 피의자 H씨 외 5명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무더기 당첨됐다가 꼬리를 잡혔다.


정부는 유사한 부정청약자 1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물량을 당첨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도 잡혔다.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해 이들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당첨된 후 전매차익을 챙겼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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