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교사 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원아 50여명이 있던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3명 모두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팔과 손도 크게 다쳤다. 다행히 흉기에 다친 어린이집 교사가 재빨리 문을 잠가 어린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친형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빌려주지 않아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씨의 친형은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한씨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씨가 '뇌파가 시켰다'라거나 '성령의 말이 들린다'고 말한다며 당시 사건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조현병이 범행 동기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