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은 27일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하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인간쓰레기', '변절자'라며 "천벌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간쓰레기 서식장에서 풍기는 악취' 제목의 기사에서 "추악한 인간쓰레기 태가 놈이 남조선 '국회'에서 풍겨대는 악취가 만 사람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매체는 태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요구한다고 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이렇게 고속으로 만드느냐"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북한 반민주화법"이라며 반대했다.
매체는 이를 두고 "생쥐 같은 상판을 하고 얄팍한 주둥이로 쉴 새 없이 대결 구정물을 토해내는 변절자의 추악한 몰골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다"라고 비난했다.
또 태 의원을 "돈과 권세, 향락에 환장하여 조국을 버리고 도주한 변절자,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처형되어야 할 추악한 범죄자, 형제, 친척들을 다 내버린 인간추물"이라며 "천벌 맞을 악담질로 연명해가는 인간쓰레기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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