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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7 10:58

수정 2020.08.27 15:33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사진=뉴시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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