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27일 윤모씨(69)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윤씨는 "툭 하면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며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자는 마음이었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며 살았다"고 호소했다.
윤씨의 전 남편 A씨(70)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아내를 홀대한 죗값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 내용을 확인한 윤씨는 "진작 좀 그러지"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윤씨는 지난 6월1일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A씨가 잠들자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신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윤씨의 다음 재판은 9월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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