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본연의 공영주차장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시는 .주차장내 불법적치물 점검, 장기 방치 차량 확인, 주차장 표지판·기타 시설 상태등을 확인후, 원상복구가 안될시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순찰을 통해 불법적치물 발견시 소유자에게 통보 후 자진철거 기간을 통해, 이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될시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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