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스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27일) 오후 8시4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플라스틱 박스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대 남성 직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자신의 집에서 노루발장도리(속칭 '빠루')를 가져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든 상태에서 협박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특수협박이 아닌 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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