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목사 부부, 역학조사 거짓진술…GPS 추적 들통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8 23:13

수정 2020.08.28 23:16

29번·33번 확진자,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추가 확인
제주도, 무관용 원칙 적용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열검사.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열검사.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수도권발 n차 감염자로 추정되는 목사 부부(제주 29번·33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을 통해 이들이 지난 23일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거짓진술을 하는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사인 29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설교차 경기도 용인시 새빛교회를 방문한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곳에서 용인시 25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다.

29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번 확진자의 부인인 33번 확진자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일 새벽 1시40분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23일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왔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이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온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의 자택과 소유 차량, 동선상 확인된 장소 모두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33번 확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고, 통신사와 동선·접촉자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9번·33번 확진자의 카드 사용내역과 현장 확인, 각 건물에 부착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느라 동선 공개가 늦었다”면서 “지인들의 추가 진술, GPS 추적 등의 심층 역학조사 끝에 3명의 접촉자와 추가 동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은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