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접촉사고 상대방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또 다른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대학생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 공갈미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2일 오후11시3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55)에게 “당신 술 마시고 운전했구만, 경찰에 신고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얼마인지 아냐”고 협박, 다음날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B씨의 SUV 뒷범퍼를 들이 받았으며, 차에서 내린 B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2시20분께 전주시의 한 과일가게 앞 주차장에서 112에 “어떤 여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도 이 같은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허위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5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여성 운전자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자신이 손님으로 타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대학생 C씨(22)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씨를 협박 35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무고자가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공갈 및 보험사기 역시 법행수법 등에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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