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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법과 게임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9 17:53

수정 2020.08.29 17:53

[이도경의 플레e] 법과 게임
[파이낸셜뉴스] 게임산업진흥법, e스포츠진흥법, 정보통신이용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게임과 관련된 법안은 생각보다 많다. 법과 게임은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인 것이다. 이에 e스포츠팬 혹은 게이머, 개발자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은 게임관련 현행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시간이 된다면, 국회에서 어떤 게임관련법안들이 발의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동안 발의된 개정안의 진행경과를 살펴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해당안이 통과됐을 때 향후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지 예측한 비용추계서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나아가 다른 부처와 연관 있는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까지 등록된다.

검색범위를 과거로 설정하면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도 볼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물론,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도 확인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모두 18건 발의돼 4건이 통과됐고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은 2건이 발의돼 그 중 1건이 통과됐다. 즉 게임관련법 총 20건 중 25%인 5건만 통과한 것이다. 20대 국회는 사정이 좀 나아졌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7건 발의돼 12건이 통과했고 e스포츠진흥법은 5건 발의돼 3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둘을 합친 42건 중 15건, 35.7%이 통과했다.

즉 게임관련법안들이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통과수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고무적이고 유의미한 수치 증가다. 그러나 숫자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발의된 개정안 하나하나 살펴보면 단순 용어정비 법안, 전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의 카피 법안, 단순히 숫자나 기간만 수정한 법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은 게임용어로 소위 ‘뻥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어떤 배경을 통해 발의됐는지, 이것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것이다. e스포츠팬, 게이머들도 국회에서 발의되는 게임관련법안들을 이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정리=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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