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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옵티머스 사태' 김재현 대표 첫 재판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0 09:00

수정 2020.08.30 09:00

[이주의 재판일정] '옵티머스 사태' 김재현 대표 첫 재판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31일~9월 4일) 법원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중심에 선 김재현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청와대 전 행정관의 남편 윤모 변호사,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유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유씨는 지난해 2월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같은해 7~8월 A사의 자금 약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2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정 전 차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권 전 청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많은 수시 근로 감독 건 중 유독 이 사건 감독에만 개입했다"며 "공직자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권력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할 때 힘없는 국민들은이런 비극을 계속 맞을 것"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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