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9월 말까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오토바이 불법개조가 합동점검 주요 대상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대행 오토바이 과속, 주말 심야시간대 폭주족 등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인 서해안로, 해송십리로, 수인로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과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시화방조제 입구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비롯해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할 방침이다.
박상훈 환경정책과 팀장은 31일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속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