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KSD나눔재단과 31일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12월 한국예탁결재원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금융교육사업, 장학사업, 해외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 서울보호관찰소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법무부 주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을 후원했다.
법무부는 나눔재단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으로 올해 회복적사법 매뉴얼을 고도화해 소년수강명령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 또 작년부터 직원은 물론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외부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간 경찰, 법원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중재를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 회복적사법 모델을 도입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보호관찰 등 집행단계에서 회복적사법을 적용한 것은 국내 첫 사례라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 회복과 인권강화는 물론 공동체 통합 중심의 회복적사법을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 내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TF'를 설치해 소년법상 회복적사법 적용 여부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회복적사법 분야 전문적 사내강사 양성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회복적사법 강좌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KSD나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분야에 회복적사법이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와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며 아낌없이 지원해 준 나눔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SD나눔재단 이명호 이사장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범죄예방정책국의 노력에 보탬이 돼 기쁘게 생각하며 회복적사법이 형사정책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진행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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