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험담하고 돈 안갚아" 친구 폭행 살해·유기 20대 2명 기소

뉴스1

입력 2020.08.31 13:14

수정 2020.08.31 14:36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A씨(22)와 B씨(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A씨(22)와 B씨(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인천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A씨(22)와 B씨(22)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다. 심리는 표극창 판사가 맡는다.

첫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C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틀 뒤인 7월31일 한 주민으로부터 "선착장에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가방 속 시신을 확인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달 2일 오후 8시30분께 거주지 인근의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 등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가족 및 지인 등을 통해 A씨 등을 설득해 경찰에 출석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C씨 사인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C씨는 발견 당시 외상이 발견됐으나, 흉기에 의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험담하고 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서 "C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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