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형은 유지됐지만 자격정지 형이 7년에서 5년으로 2년 줄었다.
원 전 원장은 Δ민주노총 분열공작 Δ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ΔMBC 방송장악 Δ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Δ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Δ특활비 MB 뇌물 Δ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대선개입 혐의 외에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민주노총 분열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됐다.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하고 여론조작을, 박원순 서울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응에도 나선 정치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국정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와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뇌물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방송인 김미화씨와 연기자 김여진씨의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 금지하는데 관여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에 국정원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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